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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2.10.10 2011나47895
손해배상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청구원인 사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5, 7, 9∼14, 24, 25호증, 을 제1, 3, 11∼14, 26, 40, 41, 50, 5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의 각 기재, 당심에서의 원고 대표자 본인신문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원고 회사는 1999. 11. 30. 청소용품 등의 제조, 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피고의 형 C는 원고 회사 설립일부터 2004. 8. 2.까지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근무하였다.

피고는 2002. 8. 5. 원고 회사 주식 100%를 취득하고, 2002. 10. 20.부터 공동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가 C가 사임한 2004. 8. 2.부터 원고 회사의 단독 대표이사이자 1인 주주로서 경영하던 중, 2005. 12. 14. C와 그의 처 D에게 원고 회사의 주식 90%를 양도하였다.

이에 따라 C가 2005. 12. 22.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선임되었고, 피고는 2006. 1. 6. 원고 회사의 통장 등 자산관리에 필요한 서류를 C에게 넘겨주었다.

나. 피고는 아래 ‘가수금 채권내역’과 같이 개인 재산으로 원고 회사에 대여하거나 원고 회사의 채무를 대위변제하였다. 가수금 채권내역 순번 일시 금액 비고 1 2001. 5. 22. 20,000,000원 원고 회사 국민은행 계좌로 피고의 처 E 명의로 입금(을 제12호증) 2002. 12. 26. 43,900,000원 2004. 6. 21. 13,900,000원 2 2003. 12. 5.∼2004. 3. 10. 29,494,000원 원고 회사 농협 계좌로 위 E 명의로 입금(을 제13호증) 3 2004. 7. 12. 5,928,670원 원고 회사 공과금 대납(을 제11호증) 4 2004. 9. 13. 46,717,598원 원고의 수입화물 선취보증금 대납(을 제3, 14호증) 합계 159,940,268원

다. 피고는 아래 ‘자금 인출내역’과 같이 원고 회사의 은행계좌에서 임의로 금원을 인출하여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

자금 인출내역 순번 일시 금액 비고 1 2005. 7. 25. 100,000,000원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한 주장이다.

원고는 ‘G’ H과 108,3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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