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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9.13 2015가단749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D, E는 공동하여 원고 A에게 3,000,000원, 원고 B, C에게 각 1,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이유

1. 기초사실 원고 A와 G은 2014년경 H초등학교 5학년 같은 반에서 재학하였고, 피고 F은 당시 원고 A와 G의 담임 교사였으며, 원고 B, C는 원고의 A의 부모이고, 피고 D, E는 G의 부모이며, 피고 대구광역시는 H초등학교를 설치ㆍ경영하는 지방자치단체이다.

G은 2014. 6. 23. 체육수업 후 원고 A의 뺨을 때렸다.

같은 반 학생들은 피고 F에게 위와 같은 사실을 알렸다.

G은 2014. 7. 15. 방과 후 원고 A에게 지갑을 사러가자며 골목으로 유인한 후 골목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욕을 하면서 원고 A의 배 부분을 발로 찼다.

원고

A는 그 충격으로 주머니에서 떨어진 휴대전화를 왼손으로 주우려고 하였고, G은 또 다시 원고 A를 발로 2-3회 찼는데, 그 과정에서 발을 내딛다가 원고 A의 왼쪽 새끼손가락을 발로 밟아 타박상을 입도록 하였다.

원고

A로부터 위와 같은 폭행 사실을 들은 같은 학생들은 다음 날인 2014. 7. 16. 피고 F에게 이를 알렸다.

G은 2014. 11. 3. 체육시간에 친구들 앞에서 원고 A에게 “장애새끼, 장애학교나 가라”고 말하였고, 원고 A는 그 다음 수업시간에 과학책에 “죽고싶다”고 적었다.

원고

A는 같은 반 친구인 I, J에게 “G이 장애새끼 장애학교나 가라고 말하였다. G이 새끼손가락을 밟아서 길이가 짧아졌다. 죽으면 어떻게 돼”라고 말하였고, 그 말을 들은 위 학생들은 피고 F에게 이를 알렸다.

원고

B는 G의 위와 같은 폭력행위에 대하여 117신고센터에 학교폭력으로 신고하였고, 2014. 12. 4.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개최되어 G에 대해서는 서면사과, 피해학생 및 신고ㆍ고발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조치가, 원고 A에 대해서는 심리상당 조치가 내려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31호증의 각 기재, 원고 A의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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