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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1.08 2016가단1697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6. 11. 30. 서울 마포구 D 대 93.6㎡(이하 ‘서울 마포구 E’을 생략하고 지번만으로 부동산을 특정한다) 및 그 지상 건물, C 대 13.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F 토지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의 부친인 망 G은 1975. 4. 14. H 대 78.7㎡ 및 그 지상 건물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원고의 모친인 망 I은 1986. 12. 26.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에 의하여 그 소유권을 이전받았고, 원고는 2010. 10. 28. 유증에 의하여 소유권을 이전받았다.

다. 위 토지들의 위치는 아래 도면 표시와 같고, 이 사건 토지와 H 토지에는 1975년경부터 이를 둘러싼 담장이 설치되어 함께 이용되어 왔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 7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의 부친인 망 G이 H 토지 및 건물을 취득할 때부터 H 토지와 이 사건 토지가 함께 담으로 둘러싸여 있어 이 사건 토지가 H 토지의 일부인 줄 알고서 이를 점유하여 왔고 원고의 모친인 망 I과 원고가 그 점유를 승계하였으며, 망 I이 점유를 개시한 1986. 12. 26.부터 기산하여 20년이 경과한 2006. 12. 26.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취득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점유개시 시점에 관하여 가) 상속에 의하여 점유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상속인은 새로운 권원에 의하여 자기 고유의 점유를 개시하지 않는 한 피상속인의 점유를 떠나 자기만의 점유를 주장할 수 없고, 또 취득시효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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