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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20.07.21 2019가단13004
저당권설정등기말소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경주시 R 대 393㎡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1986. 5. 28. 접수...

이유

기초사실

원고의 부친인 망 S은 1985. 2. 11. 경주시 R 대 39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 B과 망 T, 망 U는 1986. 5. 28.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이 법원 접수 제13957호로 채무자 망 V, 채권액 700만 원, 변제기 1986. 8. 27., 이자 월 2푼의 저당권(이하 ‘이 사건 저당권’이라 한다)설정등기를 마쳤다.

이 사건 토지와 함께 이 사건 저당권의 공동담보가 되었던 월성군 W 답 83평, X 답 81평, Y 답 50평, Z 답 916평, AA 답 452평은 1991. 9. 25. 각 ‘변제’를 원인으로 같은 달 27. 저당권 말소등기가 마쳐졌다.

U는 2003. 7. 15. 사망하여 자녀들인 피고 J, K, L, M이 U를 상속하였고, T은 2011. 7. 13. 사망하여 피고 C, D, E, F, N, G, H, I, O, P, Q가 별지 표 기재와 같이 T을 순차로 상속하였다.

원고는 2013. 10. 10.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0. 8. 26.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공동담보인 위 각 부동산들의 피담보채권과 동일한 것으로서 1991. 9. 25.경에는 변제로 소멸되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위 피담보채권은 금전채권으로서 그 변제기인 1986. 8. 27.로부터 10년이 경과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효로 소멸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 D은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가 아님을 전제로 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없다고 다투나,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적법하게 마쳐진 것으로 추정되고 달리 이를 번복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D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저당권은 부종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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