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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4.01 2015고단195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B건물 2705호에 있는 ‘C’ 성매매업소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4. 10. 16. 19:00경 위 성매매업소에서 피고인이 인터넷 사이트에 올린 성매매 광고를 보고 전화 온 손님 D로부터 현금 120,000원을 받고 여종업원인 E으로 하여금 방에서 성행위를 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전과 없고, 알선횟수가 1회인 점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ㆍ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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