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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5.30 2016나70369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8. 22. 최초등록을 한 B 스포티지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고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C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사업자이다.

나. 원고는 2016. 1. 21. 12:35경 안성시 부곡동에 있는 서해안고속도로 서서울진입로 부근의 반월터널에서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던 중 정체로 인해 정지해 있었는데, 위 C 차량이 이 사건 차량의 뒤에 있던 라보 차량의 후미를 추돌하였고, 그로 인해 위 라보 차량이 이 사건 차량의 후미를, 이 사건 차량이 그 앞에 있던 25톤 카고 트럭을 연쇄적으로 들이받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이 사건 차량의 후드, 프론트휀더 등이 파손되어 이를 교환하거나 판금하는 등의 수리를 마쳤다. 라.

피고는 원고에게 수리비(13,854,370원) 및 시세하락 손해배상금(1,383,840원)이 포함된 합계 16,761,240원의 보험료를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차량은 수리 후에도 운행 중 떨림, 소음이 발생하는 등 수리가 불가능한 부분이 남아 있고,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사용가능기간의 단축, 기능의 저하, 미관상의 장애로 인하여 교환가치가 하락하였으므로, 피고는 그 손해 상당액인 7,767,581원(교환가치 하락 평가금액 7,437,581원 차량감정비용 330,00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차량은 수리가 불가능한 부분이 없고, 통상 교환가치의 감소가 예견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교환가치의 하락이라는 손해는 인정되지 않고, 설령 그러한 손해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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