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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3.11.13 2013고정471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산지일시사용을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0. 5.경부터 2011. 9.경까지 경남 하동군 B 임야에서, 관할관청에 산지일시사용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위 임야에 자라고 있던 기존 나무를 제거하고 수익성이 높은 감나무 등 유실나무를 식재하고 산사태 방지를 위한 1,000mm pvc 및 철제관을 묻기 위하여, 위 임야 중 617㎡의 부지에서 포크레인을 이용하여 절토 및 평탄화 작업을 하고 석축을 쌓는 등 하여 복구비용 2,219,000원 상당이 들도록 산림을 훼손하고 산지를 일시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위치도, 지적도 및 위성사진, 측량자료, 사진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산지관리법(2011. 7. 28. 법률 제10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 제2호, 제15조의2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복구명령을 이행한 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이 정한 벌금액을 일부 감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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