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20.09.08 2020가단74044
청구이의
주문
피고의 원고에 대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9차전337 물품대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기초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본문(무변론 판결)
피고의 원고에 대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9차전337 물품대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기초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본문(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