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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04.20 2017가단1244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차전3705 양수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기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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