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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4.09 2020고단28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6. 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6. 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4. 6. 광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 15. 23:00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 광주지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인하여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는 하나, 피고인이 동종 범행을 습관적으로 반복할 가능성이 있는 점을 감안하여 집행유예기간을 4년으로 정하고, 그 기간 동안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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