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19. 10. 26. 04:30경 혈중알콜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나주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나주시 다시면 고막천교 1번 국도상까지 약 30km의 구간에서 D 아우디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고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차례 있는데다가, 불과 몇 달이 지나지 않아 운전면허도 취득하지 않은 채 음주운전을 반복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 전력, 혈중 알코올농도 수치 등을 고려할 때,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동종 범행을 습관적으로 반복할 가능성이 있어 집행유예기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