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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4.09 2020고단32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3. 4. 15.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1.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9.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 15. 21:08경 광주 북구 B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C 앞길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BMW 52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과 3회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최종 동종 범행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는 하나,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3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감안하여 집행유예기간을 3년으로 정하고, 그 기간 동안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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