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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11 2015가단85730
대금 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3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1.부터 2016. 8. 11.까지 연 6%, 그...

이유

1. 잔금지급청구에 대한 판단

가. 기초사실 (1) 원고와 피고들(피고 주식회사 모던케이의 변경전 상호 : 주식회사 모던앤브릿지)은 2013. 9.경 베트남 TV에서 방영할 오디오 프로그램 “SUPER STAR-V(이하 ‘이 사건 프로그램’이라 한다)"를 원고가 제작하여 피고들에게 납품하기로 하는 프로그램 외주 제작 계약(이하 ‘이 사건 외주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외주계약에 의하면, 원고는 제작비용 3억 원에 총 19회의 이 사건 프로그램 중 한국에서의 촬영분(8-14회), 국내 공중파에서 방영될 60분물 및 베트남에서 방영될 30분물 다큐멘터리 프로그램, 인터넷 방송용 비하인드 스토리(편집 처리되어 방영되지 아니한 영상)를 각 제작하여 납품하되, 한국에서의 촬영분(8-14회)은 베트남 방송에 차질을 주지 않는 기일까지,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은 2014. 7. 31.까지, 비하인드 스토리는 각 회가 방송되기 전까지 각 납품하여야 하고, 이 사건 프로그램 제작과정에서 촬영한 원본 소재자료는 계약 종료 시점에 피고들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한편 제작비용 중 잔금 3,000만 원은 19회의 방영과 한국 공중파의 다큐멘터리 방영이 끝난 후 10일 이내에 지급받는 것으로 되어 있다.

(3) 원고는 한국에서의 촬영분을 제작하여 납품하였고, 제작비용 중 2억 7,000만 원을 지급받았으나, 60분물 다큐멘터리를 납품기한(2014. 7. 31.)을 초과하여 2014. 10. 29. 납품하였다.

위 다큐멘터리는 2014. 11. 6. 02:00경 SBS에서 방영될 예정이었는데, 이 사건 프로그램의 스폰서인 롯데측에서 롯데의 로고가 노출되는 횟수가 적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방송 불가를 통보하여, 위 날자에 방영되지 못하였다.

(4) 한편, 원고는 2014. 9. 30.경 피고측에게 30분물 다큐멘터리가 준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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