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6.27 2017가단10784
소멸시효의 연장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3,865,753원과 그 중 45,000,000원에 대하여 2017. 5.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133,865,753원과 그 중 45,000,000원에 대하여 2017. 5.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