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7.05.12 2017가단413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940,244원 및 그 중 45,000,000원에 대하여 2017. 2.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45,940,244원 및 그 중 45,000,000원에 대하여 2017. 2.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