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3.23 2017가단90422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5,573,807원 및 그 중 45,000,000원에 대하여 2017. 12.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55,573,807원 및 그 중 45,000,000원에 대하여 2017. 12.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