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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4.06.27 2013고단98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10. 14:00경 통영시 C에 있는 ‘D 웨딩홀’ 1층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D 웨딩홀 건물 철거 공사권을 줄테니 2,000만 원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웨딩홀 업주 F와 철근 수집에 관하여 협의하였을 뿐 철거 공사권을 받거나 그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어 피해자에게 철거 공사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5. 15. G 명의의 농협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 확인서

1. 수사보고(편취금 수취계좌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이유 양형기준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징역 6월 내지 1년 6월이 권고된다(‘1억 원 미만 사기’ 범죄유형의 기본영역 권고, 특별양형인자 없음).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한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편취액수 등 제반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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