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4.10.17 2014고단587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21. 23:35경 거제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 직업소개소’ 사무실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 방안에 있던 검정색 가방 안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만 원 상당의 지갑 1개(현금 32,000원 등 포함)를 꺼내어 가지고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르면 피고인에게 징역 8월 내지 1년 6월이 권고된다[‘침입절도’ 범죄유형의 감경영역 권고(특별감경요소로 ‘처벌불원’ 인정)].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한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품이 회복된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동기 등 제반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