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717』
1. 피고인은 2013. 8. 15. 12:20경 거제시 C에 있는 D해수욕장 화장실 뒤편에서 피해자 E(34세)이 텐트 칠 자리를 찾기 위해 그곳 담장을 넘는 것을 보고 “넘어가면 다친다”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퉁명스럽게 “예”라고 대답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씨발 좆만한 새끼가”라고 욕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분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부분을 걷어차 폭행하였다.
『2013고단864』
2. 피고인은 2013. 9. 7. 20:30경 거제시 F에 있는 G민박 105호실에서 피해자 H(46세)과 피해자의 트럭 적재함이 긁힌 사건에 대해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얼굴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부위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양형기준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징역 4월 내지 1년 11월이 권고된다[판시 제1죄에 대하여 일반폭행 범죄유형의 기본영역 권고(특별양형인자 없음), 판시 제2죄에 대하여 일반상해 범죄유형의 기본영역 권고(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죄 처리].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다수 있는 점을 불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한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폭행이나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