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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1.16 2017나2038028
관리인 지위 부존재 확인 등 청구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가. 이 법원에서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추가 판단 1) 피고는, I이 관리인으로 선출된 2015. 3. 31.부터 서울고등법원 2016라20140 업무방해금지 등 가처분 사건의 항고심 결정이 선고된 2016. 7. 1.까지 J 등의 방해로 관리인으로서 업무를 수행하지 못한 이상 위 기간을 I의 재임기간에 포함시킬 수는 없고, 따라서 I의 관리인 임기는 만료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갑 제3호증, 을 제1호증이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와 I이 이전 관리인 J과 관리소장 및 관리사무소 직원을 상대로 관리단대표회의 및 관리인으로서 수행하는 업무의 방해를 금지하는 가처분신청을 하였으나, 2016. 1. 25.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카합50463호로 피고의 신청은 각하되고, I의 신청은 기각된 사실, 이에 피고와 I이 항고하여 2016. 7. 1. 서울고등법원 2016라20140호로 J 등의 업무방해금지를 명하는 결정이 내려진 사실이 각 인정된다.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I이 2015. 3. 31. 관리인으로 선출된 이후 2016. 7. 1.까지 J 등과의 분쟁으로 원활하게 관리인 업무를 수행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이나,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그 임기 진행이 정지되거나 중단되지 아니하고, 달리 위 기간 동안 집합건물법이나 이 사건 집합건물 관리규약상 I의 임기가 정지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엿보이지 아니한다.

3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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