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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2.23 2017고단709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3. 3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0. 11. 4.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8. 22.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아 2회 이상 음주 운전을 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7. 10. 12. 18:26 경 경북 영천시 금 노동에서부터 같은 시 교촌동에 있는 에메랄드 원룸 앞 노상까지 약 1.3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 코 농도 0.13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Ⅲ 1.2 톤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A)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혈 중 알콜 농도가 0.134% 로 높은 점, 피고인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4회,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1회 처벌 받은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음주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기도 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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