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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9.12 2013고단410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4104] 피고인은 2009. 2.경부터 서울 강남구 C 1층에 있는 ‘D’ 약국을 운영하여 오던 중 2012. 3. 6.경 위 약국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E의 영업사원인 F과 사이에, 피고인의 약국에서 필요로 하는 약품을 피해자 회사로부터 공급받되 약품대금은 익익월 말일에 지급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거래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피해자 회사로부터 약품을 공급받아 왔다.

1. 배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와 거래계약을 체결하고 2012. 3. 총 56,852,800원 상당의 약품을, 2012. 4. 총 66,343,467원 상당의 약품을 각 공급받아 2012. 4. 하순경 미지급 약품대금이 1억 2천여만원에 이르게 되자, 피해자 회사 직원 F은 피고인에게 보증인을 세우거나 담보를 제공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 피고인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가지는 보험급여청구채권을 양도하기로 하고, 2012. 4. 26.경 서울 강동구 G에 있는 ‘H’ 공증인가법무법인 사무실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현재 및 장래의 보험급여채권 중 금 150,000,000원을 피해자 회사에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채권양도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러한 경우 채권을 양도한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보험급여를 수령하여 채권 회수에 충당할 수 있도록 협력하여야 하고, 다른 사람에게 위 채권을 재차 양도하지 말아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2. 9. 17. 광주 동구 금남로3가 1-6에 있는 주식회사 동양저축은행에서 금 350,000,000원을 대출받으면서 위 보험급여채권 중 3,800,000,000원을 양도하였고, 2012. 9. 20.경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채권양도 통지를 하였으며, 보험급여 수령 계좌를 주식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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