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15.09.24 2015노85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운전한 거리가 길지 않다.

피고인은 병든 노모와 미성년의 자녀를 부양하여야 한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2009년경과 2010년경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2012년경에 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의 형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49%로 매우 높았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여러 정상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