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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10.29 2015노92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미성년의 자녀와 노부모를 부양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093%로 비교적 높은 편이다.

피고인은 2004년경부터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8회에 걸쳐 벌금형과 집행유예의 형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여러 정상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 판시 법령의 적용란 중'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은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이를 삭제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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