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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12.24 2015노96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음주운전 중 발생한 사고로 정상적인 거동이 불편하다.

피고인은 노모와 미성년의 자녀를 부양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이 사건 범행에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48%로 비교적 높고, 가드레일을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하여 음주운전의 위험이 현실화되었다.

피고인은 2013년경에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09. 8.경부터 약 6년간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건 포터 차량을 운전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여러 정상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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