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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5.28 2015노21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4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며 이 사건 차량을 매각하였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2012년경과 2013년경에 음주운전으로 각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고도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99%로 매우 높았다.

음주운전은 교통사고를 유발할 위험성이 매우 큰 범죄인데 이 사건에서도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치안센터 기둥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그 위험성이 현실화되었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여러 정상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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