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 사실 피고는 파주시 C 일원(이하 ‘이 사건 사업구역’이라 한다)에서 주택건설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설립된 단체이다.
원고는 2016. 11. 5.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의 조합원이 되어 건립예정인 조합아파트 1세대분에 대하여 조합가입을 신청하는 내용의 조합원 가입계약(이하 ‘이 사건 가입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2016. 11. 2.부터 2016. 11. 15.까지 피고에게 이 사건 가입계약에 따른 분담금 및 업무대행비 등으로 합계 34,680,000원을 납부하였다.
파주시는 2016. 11. 14. 아래와 같은 요건이 충족되지 못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사업구역에 관한 피고의 지구단위계획안 주민제안을 반려하였고, 2016. 11. 16. 그 내용을 홈페이지에 게시하였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계획관리지역 내 아파트 계획을 포함한 주거형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대상면적이 30만㎡ 이상이어야 함에도 신청된 지역의 개발면적은 약 11만㎡임
2. 제안된 사업구역내 시 소유의 공동묘지 토지에 대하여 사전 협의 없이 사업계획 수립
3. 사업대상 토지면적 및 대상필지의 2/3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고 신분증명서가 첨부되어야 함에도 2/3이상 증명서 미첨부
4. 해당지역은 2020파주도시기본계획상 인구배분을 할 수 없으므로 아파트사업추진이 불가함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청구 피고는 현재까지 조합설립인가를 받지 못하고 있고, 사업부지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하였다.
특히 파주시는 2016. 11. 14. 피고의 지구단위계획안 주민제안을 반려하였는데, 그 반려 사유들 중 나머지는 보완될 수도 있겠으나, 특히 ‘2020파주도시기본계획상 인구배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