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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1.11 2017가단124379
기타(금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4,06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6. 7.부터 2019. 1. 11.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파주시 C 일원(이하 ‘이 사건 사업구역’이라 한다)에서 주택건설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설립된 단체이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계획관리지역 내 아파트 계획을 포함한 주거형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대상면적이 30만 이상이어야 함에도 신청된 지역의 개발면적은 약 11만㎡임

2. 제안된 사업구역내 시 소유의 공동묘지 토지에 대하여 사전 협의 없이 사업계획 수립

3. 사업대상 토지면적 및 대상필지의 2/3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고 신분증명서가 첨부되어야 함에도 2/3이상 증명서 미첨부

4. 해당지역은 2020파주도시기본계획상 인구배분을 할 수 없으므로 아파트사업추진이 불가함. 나.

파주시는 2016. 11. 14. 아래와 같은 요건이 충족되지 못했다는 이유로 피고의 지구단위계획안 주민제안을 반려하였고, 2016 11. 16. 조합원으로 가입하려는 주민들의 피해 방지를 위하여 그 내용을 홈페이지에 게시하였다.

다. 원고는 2016. 11. 18.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의 조합원이 되어 아파트 건립에 참여하고 아파트를 분양받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조합원 가입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각 체결하였는데, 당시 피고는 원고에게 "1. 조합원모집 2016. 11.예정,

2. 조합설립 2017. 1.예정,

3. 사업승인 2017. 5. 예정,

4. 신축공사 2017. 6. 예정,

5. 준공 착공일 기준 26개월 후"라고 기재된 지역주택조합 사업절차 및 예상일정서를 제시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에게 2016. 11. 15.부터 2016. 11. 28.까지 계약금 34,06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9호증, 을 제1, 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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