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파주시 Q 일원 29,840㎡( 이하 ‘ 이 사건 사업 부지’ 라 한다 )에서 지역주택조합을 설립하여 아파트를 건설하는 사업( 이하 ‘ 이 사건 사업’ 이라 한다) 을 추진하는 단체이다.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44조에 따라 계획관리지역 내 아파트 계획을 포함한 주거 형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대상면적이 30만 ㎡ 이상이어야 함에도 신청된 지역의 개발면적은 약 11만 ㎡ 임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 초등학교 용지를 확보하여 관할 교육청의 동의를 얻거나 지구단위계획구역 안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부터 통학이 가능한 거리에 초등학교가 위치하고 학생 수용이 가능한 경우로서 관할 교육청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10만 ㎡ 이상도 가능함
나. 제안된 사업구역 내 시 소유의 공동묘지 (F 일원 /12,644 ㎡) 토지에 대하여 사전협의 없이 사업계획 수립
다. 사업대상 토지면적 및 대상 필지의 2/3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고 신분 증명서 사본이 첨부되어야 함에도 2/3 이상 동의와 신분 증명서 미 첨부
라. 해 당 지역은 2020 파주 도시 기본계획상 인구 배분을 할 수 없으므로 아파트 사업 추진이 불가함
나. 피고는 2016. 11. 10. 인접 지역의 ( 가칭 )R 조합 와 함께 파주 시장에게 이 사건 사업 부지 일원에서 1,930 세대 규모의 아파트 건립을 위한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제안하였다.
그러나 파주 시장은 2016. 11. 14. 아래와 같은 사유로 이를 반려하고( 이하 ‘ 이 사건 반려 처분’ 이라 한다), 2016. 11. 16. 지역주택 조합원으로 가입하려는 주민들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파주 시청 홈페이지에 이 사건 반려 처분의 내용을 게시하였다.
다.
원고는 2017. 1. 3.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사업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