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B 주거환경개선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자로, 인천광역시 남구청장으로부터 2007. 12. 31. 인천광역시 남구청 고시 C로 위 사업에 관한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사업시행구역에 편입된 인천 남구 D 지상 목조와즙 평가건주택 건평 15평(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소유하면서 거주하다가, 2005. 4. 21. 원고의 아들 E과 E의 처 F에게 위 주택을 1/2지분씩 각 증여하고 2005. 4. 22. E, F 앞으로 위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원고는 E, F에게 이 사건 주택을 증여한 이후에도 이 사건 주택에서 독립된 세대를 이루어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세입자에 대한 주거이전비를 보상하여 달라고 청구하였으나, 그 보상에 관하여 피고와 사이에 협의가 성립되지 않았다. 라.
그 후 피고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그 보상에 관한 재결을 신청하였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2015. 9. 17. 원고의 주거이전비(4개월분) 보상청구를 기각한다는 내용의 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주택에 거주하던 세입자로 이 사건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주거를 이전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법’이라 한다) 시행규칙 제54조 제2항에 따라 4개월분의 주거이전비 4,509,56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