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서울 강북구 D 다세대주택신축공사현장에서 건설업 면허 없이 목공공사 분야를 피고인 B 운영의 주식회사 E한테서 하도급받아 상시 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2011. 9. 6.부터 2011. 11. 17.까지 목공 공사를 시공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1. 10. 5.부터 2011. 11. 17.까지 위 공사현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F의 2011. 10월분 급여 1,885,000원과 2011. 11월분 급여 715,000원 합계 2,600,000원을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안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일람표 기재(단, 연번 제1의 C에 대한 부분 제외)와 같이 목공 7명 합계 17,675,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안산시 단원구 G에 있는 주식회사 E 대표이사로서, 제1항의 건설공사에 관한 직상 수급인인바, 하수급인 피고인 A과 연대한 임금지급의 책임이 있음에도 이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H, I, J, K, L, M의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피고인 B: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4조의2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서울 강북구 D 다세대주택신축공사현장에서 건설업 면허 없이 목공공사 분야를 피고인 B 운영의 주식회사 E한테서 하도급받아 상시 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2011. 9. 6.부터 2011. 11. 17.까지 목공 공사를 시공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1. 9. 6.부터 2011. 11. 17.까지 위 공사현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C의 2011. 10월분 급여 2,015,000원과 2011. 11월분 급여 1,170,000원 합계 3,185,000원을 당사자 간 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