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횡령금 76,000,000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13.경부터 2014. 4. 26.경까지 사이에 고양시 일산동구 D상가 205호에 있는 피해자 C 주식회사의 경리실장으로서 위 회사의 은행계좌에 예치된 금원 관리, 회사 자금의 집행 등 경리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3. 11. 5.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위 회사 명의의 신한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E)에 예치된 금원을 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실제로 위 회사에 근로하지 않은 피고인의 지인인 F이 근로한 것처럼 허위의 2013년 10월분 급여 지급 명세서를 작성하여 F 명의의 씨티은행 예금계좌(G)로 월급 명목으로 1,900,000원을 송금한 후 피고인의 채무를 변제하는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4. 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30회에 걸쳐 합계 77,261,83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급여지급 절차 확인(첨부된 I아파트 10월분 급여지급 기안문, 2013년 13분 급여지급 명세서 각 포함), C(주) 대출 관련 자료 등 첨부{첨부된 I 아파트 관리사무소 경비용역계약 만료 통보서, C(주) 법인 대출통장 사본 각 포함}, C(주) 법인 등기부등본 첨부]
1. 각 현장별 2013. 10월분 직원급여 기안문, 2013. 10월 계좌이체 내역(횡령이체), 2013. 10월분 급여지급 명세서, 2013. 10월분 급여통계, 2013. 10월분 급여 계좌이체 내역 통장 복사본
1. 각 현장별 2013. 11월분 직원급여 기안문, 2013. 11월 계좌이체 내역(횡령이체), 2013. 11월분 급여지급 명세서, 2013. 11월분 급여통계, 2013. 11월분 급여 계좌이체 내역 통장 복사본, 예금계좌 내역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