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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1.22 2014고정4277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20. 부산 금정구 C, D 소재 주택 신축 공사장에서 건설업 면허 없이 목공 등 공사분야를 (유)E 실경영자 F으로부터 1억여 원에 하도급받아 상시 10여 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목공공사 등을 시공한 개인건설업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2013. 8. 28.부터 같은 해 11. 7.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같은 해 10. 7.”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이와 같이 인정한다.

까지 목수반장으로 근로하다가 퇴직한 G의 2013년 11월 임금 3,56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금품내역과 같이 근로자 13명의 임금 합계 17,261,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약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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