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소송 중 원고 B, C, D, E의 '피고가 2016. 3. 17. 위 원고들에 대하여 한 2011. 6. 22.부터 2013....
이유
이 법원의 심판대상 1) 원고가 수개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 중 일부에 대해서만 항소를 제기한 경우, 항소되지 않은 나머지 부분도 확정이 차단되고 항소심에 이심은 되나, 원고가 변론종결시까지 항소취지를 확장하지 않는 한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는 불복한 적이 없어 항소심의 심판대상이 되지 않고 항소심의 판결선고와 동시에 확정되어 소송이 종료된다(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다35842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는 원고가 수개의 청구에 대하여 항소하였다가 항소심에서 그 중 일부에 대해서 항소를 취하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2)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피고가 원고 A조합(이하 ‘원고 A조합’이라 한다)에 대하여 한 요양급여비용 5,778,109,240원의 환수 결정(이하 ‘제1환수결정’이라 한다), 원고 B, C, D, E(이하 ‘원고 개인들’이라 한다)에 대하여 2011. 6. 22.부터 2013. 5. 21.까지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1,576,691,230원 환수결정(이하 ‘제2환수결정’이라 한다), 원고 개인들에 대하여 2013. 5. 22.부터 2015. 8. 25.까지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3,740,982,780원의 환수결정(이하 ‘제3환수결정’이라 한다)의 각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 제1심법원이 이 사건 소 중 제2환수결정 부분을 각하하고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한 사실, 원고 개인들은 2017. 6. 15. 제1심판결 전부에 대하여 항소하였다가, 2017. 9. 21. 환송 전 당심에 항소취지 변경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제2환수결정 부분에 대한 항소를 취하한 사실, 환송 전 당심이 2018. 4. 26.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3 이와 같은 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보면, 제1심법원이 이 사건 소 중 제2환수결정 부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