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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8.16 2017노164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각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사회봉사 160 시간 )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피해자들이 노래방 요금을 모두 지급했음에도 피고인 A가 피고인 B을 불러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이미 바닥에 쓰러져 아무 저항을 하지 못하는 피해자들을 2~3 분간 무차별적으로 폭행한 후 한겨울에 노상에 방치하고 도주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안와 골절로 인공뼈 삽입 수술을 하고 갈비뼈 5개와 코뼈가 부러지고 눈 밑 피부를 23 바늘 꿰매고 간과 머리가 손상되는 중한 상해를 입었고 현재도 피해자 한 명은 안구가 함몰되고 얼굴 신경이 마비되는 등으로 후 유장애, 추상장애가 남았으며 피해자들이 입은 정신적인 피해 역시 상당할 것이다.

피고인들은 폭력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다수 있다.

피고인들은 경찰수사로 가해자로 지목되자 피해자들의 인적 사항을 알아 내어 2,000만 원과 3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서, 고소 취하 서를 받아 왔으나, 피해자들이 합의 과정에 강제성이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들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위 합의 금 외에 피해자들에게 1 심에서 500만 원과 300만 원을 공탁하고, 당 심에서 추가로 800만 원과 200만 원을 공탁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들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사정,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볼 때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검사의 주장은 이유 있고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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