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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09.19 2011가합126470
약정금 등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35,043,580원 및 이에 대한 2009. 8. 1.부터 2012. 9. 19.까지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프랜차이즈시스템에 관한 학술조사 및 연구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사단법인이고, 피고 B조합(이하 ‘피고 조합’이라 한다)은 귀금속, 보석 산업 정책의 수립 및 귀금속, 보석 산업 클러스터 조성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조합이며, 피고 C는 ‘D’라는 상호로 귀금속 도, 소매업을 하는 사람으로서 피고 조합의 이사장이다.

나. 원고는 2007. 12. 21. 피고 조합과 사이에, 피고 조합의 기능 활성화 사업의 전개를 위한 ‘B의 중장기 발전전략 수립 및 추진을 위한 협정’(이하 ‘이 사건 협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협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 활성화의 주요목표 이 협정서에서 활성화라 함은 피고 조합으로 하여금 회원 조직의 확충을 통해 피고 조합이 서울지역 귀금속보석산업의 대표기관으로서의 입지를 확립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제2조 활성화 과제 전 항의 활성화란 아래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피고 조합이 주축이 되는 귀금속보석산업 중장기 발전전략방안 수립 및 추진 (2) 피고 조합이 주관하는 2008년도 이후 연차적 전국 규모의 행사 개최(포럼 및 심포지움) (3) E구역정비사업지구 내에서의 피고 조합이 중심축이 되는 귀금속보석 전문 상가 단지 조성사업 (4) 기타 피고 조합의 기본적 기능의 정상화와 활성화를 위한 사업활동 제3조 활성화 추진방침 (2) 피고 조합은 원고가 전항 활성화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대내외적 신분 및 입지의 보장책으로서 원고가 피고 조합의 이사회에 공식적으로 참석하고 발언할 수 있는 정관상 권리의무를 부여한다.

(조합원으로서의 자격 취득, 정관상 공식적 명칭으로 상임고문으로 호칭한다) (3) 피고 조합은 원고가 본건 업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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