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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2.01 2009가합1600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에게, 별지 제2목록 순번란 제1번 기재 피고들은 공동하여 596,857,168원, 별지 제2목록...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한국철도공사법에 의해 설립되어 전국의 철도관련 기간산업을 수행하는 특수법인이다. 2) 피고 전국철도노동조합(이하 ‘피고 조합’이라 한다)은 원고 공사에서 근무하는 직원과 철도관련 산업 및 이에 관련되는 부대업체에서 근무하는 직원을 조직대상으로 설립된 노동조합이다.

2009. 11. 및 같은 해 12. 당시 피고 A는 피고 조합의 B이었고, 피고 조합, 피고 A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은 원고 소속 근로자 내지 해고 근로자로서 피고 조합에서 별지 제5목록 기재 각 해당 직책에 있었거나 피고 조합의 일반조합원이였다.

나. 철도선진화 계획 등 1) 원고와 피고 조합 사이의 단체협약이 2008. 3. 31. 유효기간이 만료함에 따라 원고와 피고 조합은 2008. 7. 29.부터 2009. 11. 24.까지 본교섭과 실무교섭 등 160여회에 걸쳐 임금 및 단체협약의 갱신을 위한 단체교섭을 진행하였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2) 한편, 정부는 2008. 12.경 원고의 정원 5,115명 감축 등을 내용으로 하는 4차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을 발표하였고, 그에 따라 원고는 2009. 1.경 5,115명의 정원을 감축하기로 하는 철도선진화 세부 실천계획을 수립한 후, 실제로 2009. 4.경 이사회를 개최하여 2012년경까지 정원 5,115명을 단계적으로 감축하기로 하는 내용의 구조조정 안건을 의결하였다.

3 피고 조합은 2009. 3. 1. 피고 A를 B으로 한 새로운 집행부가 출범하였는데, 피고 조합은 2009. 3. 26. 정기LD대회에서 5,115명 인력감축과 구조조정을 내용으로 하는 철도선진화 정책 저지, 철도 공공성 강화, 해고자 복직 등을 핵심목표 및 투쟁과제로 정하였고, 원고의 위 철도선진화 세부 실천계획 수립 및 위 구조조정 안건 의결에 대응하여 정원감축 철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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