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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2.05 2014고단387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7. 17:30경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의정부시 부용로 231 소재 금오주공아파트 9단지 앞 도로를 효자초등학교 방면에서 어룡초등학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어린이보호구역이었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아동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E(6세)의 오른쪽 몸통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상완골 근위부 경부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각 사고현장사진, 블랙박스 녹화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자의 법정대리인과 합의함)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월 ~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어린이보호구역 [선고형의 결정] 금고 4월, 집행유예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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