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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2.26 2018고단216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팀 4급 차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고, 피해자 (여, 26세)은 2016. 12. **.자로 위 공사 신입사원으로 임용되어 위 팀으로 부서배치를 받은 직원이다.

1. 2017. 1. 6.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 6. 저녁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팀 신입사원 환영 회식 중 피해자의 손이 차다고 말하며 피해자의 손을 잡아 주물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7. 6. 1.경 범행 피고인은 2017. 6. 1. 시간불상경 서울 강남구 수서역 인근 호프집에서, 부서별 춘계소통행사 회식 중 피해자의 옆자리로 옮겨 와 앉은 후 피해자의 허벅지 사이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와 사타구니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 F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순번 15번)

1. 법인등기부등본, 인사기록카드

1. 고발장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2017. 1. 6.경 범행에 관하여는 회식 자리에서 피해자의 손이 차다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손을 잡은 사실은 있으나 추행의 고의가 없었고, 2017. 6. 1.경 범행에 관하여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음부와 사타구니를 만진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이며, 이 경우에 있어서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 강약을 불문한다.

추행이라 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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