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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11.14 2013고정2356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의자는 양주시 B소재 C회사 대표로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정비업(자동차)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의자는 위 사업장에서 2011. 4. 4.부터 2012. 12. 31.까지 근로한 D의 퇴직금 5,475,931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인 2013. 10. 21.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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