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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11.21 2013고정799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C 소재 주식회사 D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인바, 위 사업장에서 2010. 7. 1.부터 2012. 12. 31.까지 근로한 E의 퇴직금 1,597,12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근로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법원에 제출된 확인증의 기재에 의하면, 근로자인 위 E가 이 사건 공소 제기 이후인 2013. 11. 19.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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