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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7.12 2019고정72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시 노원구 B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8명을 고용하여 닛트의류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사업장에서 2015. 12. 23.부터 2018. 12. 1.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D의 퇴직금 6,188,501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에 관한 연장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위 근로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였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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