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 여 ,43 세) 는 1999. 경 결혼하였다가 2018. 6. 경부터 이혼 절차 진행 중인 부부 사이로, 피해자는 2018. 6. 1. 경 피고인을 피하여 주거지를 옮긴 상태이다.
피고인은 2018. 8. 4. 00:14 경 경북 칠곡군 D 일대를 돌아다니며 피해자의 주거지를 찾던 중 경북 칠곡군 E *** 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운행하는 F NF 소나타 승용차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 문을 열어 주지 않으면 시끄럽게 하겠다” 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
피해 자를 만난 후 귀가하였다가 같은 날 03:30 경 다시 피해자의 주거지로 찾아갔다.
1.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8. 8. 4. 06:10 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출근 준비를 위하여 화장하는 피해자의 모습을 보고 화가 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세게 1회 때리고, 부엌으로 가 그 곳 싱크대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 총 길이 약 30cm, 칼날 길이 약 20cm) 을 오른손에 들고 바닥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왼쪽 팔로 피해자의 가슴을 강하게 밀어 피해자를 넘어지게 한 후, “ 죽여 버린다” 고 말하면서 부엌칼로 피해자의 오른팔 부위를 긋고,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그은 후, 고통을 호소하는 피해자에게 “ 이 칼을 돌려서 넣으면 더 아프겠지 ”라고 말하면서 칼끝을 돌려 재차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그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아래 팔의 찰과상, 우측 흉곽 전벽의 찰과상을 가하였다.
2. 특수 재물 손괴 피고인은 같은 날 06:20 경 자신으로부터 도망친 피해 자가 위 빌라 주차장에 있는 피해자의 승용차 내 운전석에 앉아 차 문을 잠근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 문 열어 라, 문 안 열면 조상이 시끄러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