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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7.27 2017노505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일본국 엔화의 매각에 따른 이익을 얻을 수 있는 투자 기회가 있어 피해자에게 그 투자 이익을 나누어 주고자 피해 자로부터 2억 원을 받았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은 자신이 소장하고 있는 그림을 조속히 매각하여 피해를 변상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고령이고 심근 경색 및 고혈압 등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 수형생활을 감당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중 ㆍ 고등학교 동창인 피해자와의 신뢰관계를 악용하여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편취금액이 2억 원에 달하여 그 죄질이 불량하다.

한편 피고인은 당 심에서 피해자에게 피해의 일부를 변제하면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이에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2003년 이후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도 없다.

피고인은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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