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7.08.17 2017노203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량(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필로폰 판매를 포함한 이 사건 범행 전체를 인정하고 있는 점, 현재 심근 경색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필로폰을 단순히 소지하거나 투약하는 데 그치지 않고 타인에게 판매하는 범행에까지 나아갔으며, 마약 투약의 경험이 없는 처 N에게 필로폰을 투약하게 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2 차례 있고, 특히 이 사건 마약 판매 범행은 동종 마약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이 저질러 진 것으로 비난 가능성이 크며, 피고인의 모발 감정결과 및 필로폰 투약 시기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필로폰에 대한 의존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들에 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량은 무겁지 않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