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의 지위 원고는 일반구역화물 운송사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회사로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이다.
피고의 이 사건 처분 원고는 2011. 2. 10.부터 2012. 2. 3.까지 별지1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주식회사 일등운수 등으로부터 공급이 허용되는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를 양수하여 양도ㆍ양수 신고를 하고, 공급이 제한되는 일반형 내지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로 대차등록을 마쳤다
(이하 별지1 기재 차량들을 ‘이 사건 각 차량’이라 하고, 별지1 기재 대차를 ‘이 사건 대폐차’라 한다). 피고는 2014. 9. 29. 원고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대폐차를 통해 공급이 허용되는 화물자동차를 공급이 제한되는 화물자동차로 변경한 것이고, 이는 허가사항을 변경허가 받지 아니하고 변경한 것이다”는 이유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법(이하 ‘화물자동차법’이라 한다) 제19조 제1항 제2호, 제3조 제3항, 화물자동차법 시행령 제5조 제1항에 따라 원고가 영업하는 화물자동차 97대 중 타사에 양도되거나 이 사건 대폐차 종료일인 2012. 2. 3. 후에 양수한 차량을 제외한 나머지 85대에 대하여 사업전부정지 60일(2014. 10. 20.부터 2014. 12. 18.까지)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2, 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및 관계법령 원고의 주장 처분사유가 부존재(이 사건 대폐차는 변경허가 사유가 아님) 피고는 이 사건 대폐차가 화물자동차법 제3조 제3항 본문에 따른 변경허가 사항임을 전제로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였으나, 관련규정의 해석상 운송사업의 종류 또는 전체 화물자동차의 대수가 변경되는 경우만이 변경허가의 대상이라고 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