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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10.25 2019고단287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1. 1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8. 3. 22:20경 인천 옹진군 영흥면 선재리에 있는 측도 부근 도로에서부터 안산시 단원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동종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이나 음주측정거부로 처벌받은 전력이 4회(2002년 2회, 2005년 1회, 2010년 1회)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2010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이후로는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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