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10.25 2019고단287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1. 1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8. 3. 22:20경 인천 옹진군 영흥면 선재리에 있는 측도 부근 도로에서부터 안산시 단원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동종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