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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8.23 2013고단1507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8.경부터 성남시 분당구 C건물 703동 808호에 있는 지체ㆍ청각장애 1급인 D의 집에서 D과 함께 지내왔다.

피고인은 2012. 2. 27.경 D의 집에서 D이 잠이 든 사이에 그곳 안방 서랍장에 있는 SC제일은행 체크카드를 가지고 나와 서울 중구 서울역에 있는 피해자 한국전자금융 주식회사가 관리하는 현금지급기에 체크카드를 집어넣고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현금 300,000원을 인출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3. 4. 2.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인 현금지급기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총 68회에 걸쳐 합계 12,920,000원을 인출하여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체크카드 및 통장사본

1. 수사보고(제일은행 야탑역지점 상대 체크카드 발급 및 사용내역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범행내용, 피해규모 및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이 전혀 없는 점 등을 참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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