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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5두8139 판결
증여세 과세대상 여부[기각]
제목

증여세 과세대상 여부

요지

부의 매립지양도대금의 일부를 아들 명의의 예금계좌로 예치한 경우 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추정하므로 예금인출 및 아들명의로 예치한 것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납세자가 입증하지 못한다면 증여세 과세처분은 정당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증여재산의 범위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준비서면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본다.

증여세부과처분취소소송에서, 과세관청에 의하여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와 같은 예금의 인출과 납세자 명의로의 예금 등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에 대한 입증의 필요는 납세자에게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1. 11. 13. 선고 99두4082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제1심 판결을 인용하여, 원고가 이 사건 매립공사를 공동사업으로 경영할 것을 약정하였다거나 이 사건 매립공사에 자금을 투자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원고의 제출증거들은 모두 믿을 수 없거나 부족한 증거이고 그 밖에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판시 각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사실에다가, 1989년, 1996년의 2차례의 매립지 양도에 있어서 원고가 관여하지 않았음은 물론 박○○을 대리하여 각 처분대금을 수령한 박△△으로부터 1차로 996,000,000원, 2차로 400,000,000원을 지급받음에 있어서 처분대금의 정확한 액수조차도 확인하지 아니한 채 박○○이 건네주는 금원을 수령한 점, 30여 년 전의 각종 영수증 및 계약서 등을 현재까지도 꼼꼼하게 보관할 정도의 원고가 박○○이 건네주는 금원을 수령한 점, 30여 년 전의 각종 영수증 및 계약서 등을 현재까지도 꼼꼼하게 보관할 정도의 원고가 박○○과 사이에 동업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한 것은 물론, 자금의 흐름에 관한 아무런 증빙자료조하 보관하지 못하고 있는 점, 박○○의 아들인 박△△은 이 사건 매립공사에 자금을 투자하는 등을 관여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박○○으로부터의 사전상속의 한 방법으로서 이 사건 매립지의 1, 2차 양도를 통하여 받은 처분금액과 박○○ 소유의 ○○시 ○○구 ○○동 ○○번지 하천 945㎡의 처분대금 6,033,350,000원 중에서 4,637,350,000원의 증여를 받았음에 반하여 박○○의 딸인 원고의 처 박▲▲은 상속 이전에 증여받은 재산이 거의 없는 점 등의 여러 사정을 보태어 보면, 이 사건 매립공사는 박○○이 단독으로 자금을 대어 그 책임 하에 시행한 공사로서, 박○○이 공사자금을 손수 관리하면서 계약체결 등 업무전반을 총괄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원고가 박○○의 지시에 따라 일부 공사관계자와 박○○을 대신하여 공사계약을 체결하거나 자신의 부동산을 담보로 자금을 빌려 매립공사자금으로 쓰게 하는 등으로 이 사건 매립공사를 도와주는데 그쳤다고 보이고, 원고는 이 사건 매립공사에 있어서 동업은 물론 자금을 투여함에 따른 지분을 취득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을 위 법리와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보면, 위 400,000,000원의 수수가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특별한 사정을 원고가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고 할 것이어서,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 및 판단은 수긍이 되며,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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