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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1.08 2018누79256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서 적을 판결 이유는 아래에서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제1심판결서 6쪽 1행 “20” 다음에 “, 45, 48”을 추가한다.

제1심판결서 6쪽 9~11행 “한편, 과세요건사실의 한다.”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한편 증여세부과처분취소소송에서, 과세관청에 의하여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와 같은 예금의 인출과 납세자 명의로의 예금 등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에 대한 입증의 필요는 납세자에게 있다

(대법원 1997. 2. 11. 선고 96누3272 판결, 대법원 2001. 11. 13. 선고 99두4082 판결, 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5두8139 판결 등 참조). 제1심판결서 7쪽 6~13행(①항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① 원고가 원고의 언니인 Q와 연대하여 D으로부터 1,027,000,000원을 이 사건 분양권대금으로 차용하였다는 취지의 2008. 6. 12.자 차용증(갑 제32호증의 1, 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 및 원고가 D으로부터 이 사건 분양권대금을 차용하였다는 취지의 2008. 7. 28.자 각서[갑 제9호증의 1(별지 2), 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가 작성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 사건 차용증과 이 사건 각서의 각 작성일은 이 사건 분양권 매수일로부터 약 2년이 지난 시점이고, 이 사건 분양권 매수 당시에 원고가 주장하는 차용증이 실제로 작성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원고는 제1심에서는 ‘2008. 6. 12.경 기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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